예장 합동 2013년 총회는 인터콥과 교류 단절 이란 규정과 더불어 시벌 규정을 내렸다


2014년 9월 총회는 인터콥에 대해서는 신학부에서 다시 연구하기로 했다.

현재 합동총회는 인터콥에 대해 ‘교류단절 교류 금지’ 결정을 내린 상태이다

하지만 이날 총회에서는 교단 소속 강승삼 목사가 인터콥 이사장에 취임한 것과 인터콥이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로부터 신학 지도를 받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예의 주시’로 규제를 풀어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이 개진됐다.

그러나 총대들의 반대에 부딪쳐 교류단절은 그대로 유지하고, 

신학부로 하여금 인터콥에 대한 연구를 일년간 다시 연구하여 발표하기로 했다.


2240_4288_4221.gif 



WCC 공동 합의문 서명자 및 다락방 이단 해제 관련자 문제는 다음과 같다.
홍재철 목사는 본 교단을 탈퇴한 자이므로 해 노회(함남노회)로 하여금 '제명'을 지시하기로 하고 불이행 시 노회의 총회 총대권을 1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길자연 목사는 증경총회장으로서의 처신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교단지에 사과성명서를 게재하고, 제99회 총회 석상에서 공개사과토록 했다.

류광수 다락방 이단해제 관련자인 김만규 목사(한기총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전문위원장)에 대해서는 한기총에서 류광수 다락방을 이단에서 해제한 것은 정당한 것이라 말함으로써 소속 교단 총회 결의와 정면 대치되는 주장을 한 책임을 물어 해 노회(삼산교회)로 하여금 시벌하도록 지시하기로 하며, 지시 불이행 시 노회의 총회 총대권을 1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김만규 목사는 삼산노회에서 시벌하도록 하고 불이행시 노회의 총회 총대권을 1년 동안 제한하기로 했다.

유장춘 목사는 결과적으로 한기총이 류광수 다락방을 이단에서 해제하는 일에 일조하였으므로 그 책임을 물어 당회장직을 제외한 모든 공직을 1년간 정지하도록 해 노회(평남노회)에 지시하기로 하며, 지시 불이행 시 해 노회의 총회 총대권을 1년간 제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