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천지익산교회 건축허가”원심 파기환송
“허가할 경우 극심한 갈등…사회·경제적 손실 막대할 것”

2014년 02월 19일 (수) 21:58:04 전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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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신천지익산교회의 건축을 불허한 것이 “위법”이라고 선고했던 항소심 판결(광주고등법원 전주지법 항소심재판부 2012누954)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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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월 13일 익산시의 건축불허가에 대해 “신천지 교회 건축으로 인해 지역사회의 갈등이 초래된다는 것은 막연한 우려이자 가능성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던 원심을 깨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라며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재판부(2012두27367)는 “(신천지익산교회가) 건축하려는 종교시설을 둘러싼 갈등양상에 비추어 볼 때, ……건축을 허가할 경우 극심한 지역사회의 갈등이 현실화되어 오랫동안 계속되고, 그 갈등으로 말미암은 사회·경제적 손실이 막대할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지, 그러한 갈등이 초래될 막연한 가능성만이 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이 밝힌 이유는 5가지 즉, ① 신천지가 익산시 어양동에 종교시설(교회)을 건축할 예정이라는 사실 ② 신천지가 익산시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어양동 인근주민들이 10차례에 걸쳐 ‘건축허가를 불허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사실

③ 위와 같은 내용의 진정서에 서명한 주민이 상당수에 이를 뿐만 아니라 그 구성원도 기독교인에 한정되지 않고 시민단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주민도서관회원 등 일반시민까지 포함되어 있는 사실 ④ 건축허가 신청부지가 어양동 부천중학교의 정문 건너편에 인접해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있다는 사실

⑤ 부천중학교 학부모회의 및 학교운영위원회가 “(신천지가) 학생들에 대한 종교적 가치관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심각한 학습권 침해와 학업포기·가정붕괴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신천지 익산교회의 건축허가를 강력히 반대한다는 의견을 채택한 사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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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특히 “학교 주변 환경이 학교 교육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것은 자명하고 이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신축 허가로 말미암아 극심한 지역사회의 갈등이 현실화되면 그것 자체가 이 사건 부지에 인접한 부천중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등 교육환경에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예견되고, 학교 주변환경 등 교육환경이 일단 침해되면 그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마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는 건축허가에 있어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