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학 대표 <법과교회>(구. 로앤처치) “폐간” | ||||||||||||||||||
“명예훼손 불가피한 일” 사과…법정구속 피하기 위한 꼼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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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교회>(구. 로앤처치) 발행인 황규학 씨가 명예훼손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신문사를 자진 폐간하겠다고 밝혀 그 진의가 무엇인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법과교회>(http://lawnchurch.com)는 2013년 예장 통합측(총회장 김동엽 목사)으로부터 ‘상습적 이단옹호언론’으로 규정됐으며, 발행인 황규학 씨 역시 ‘상습적인 이단옹호자’로 규정된바 있다. 황규학 씨는 10월 10일 <법과교회>에 올린 ‘법과 교회를 폐간하며’라는 글에서 “지난 7년 동안 한국교회 개혁을 위해서 법적인 관점에서 싸워왔지만 보다 질적인 연구와 아카데믹한 작업을 위하여 폐쇄하게 되었다”며 “실명이 거론되어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를 표명 한다”고 밝혔다. 황규학 씨는 또 “앞으로는 언론을 뒤로 하고 저널과 책을 만드는데 연구를 증진할 생각”이라며 “법과 교회(로앤처치)는 보다 더 예리한 펜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황규학 씨는 이번 글에서 그동안 맹비난 받아온 이단옹호 행각을 사과한 것은 아니다.
위 글에서 황규학 씨는 “(로앤처치가) 한국교회의……이단재판의 허실을 지적하기도 하였다”며 “강북제일교회의 신천지 이단 누명사건을 다뤄 진실을 규명하기도 하였(다)……로앤처치를 통하여 많은 교회들이 회복되었다”고 자찬했다. 그는 또 “공익을 우선한다고 했지만 사적으로 명예훼손을 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면서도 “대부분 허위사실이라기 보다는 사실에 의한 것이었다. 개혁과 명예훼손은 병존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일이었고 판사의 판단에 따라 백짓장 차이로 공익, 사익이 엇갈리기도 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한편, 10일 오후 12시 56분 “폐간”을 선언한 <법과교회>는 10월 11일 오전 10시 6분 또 하나의 기사가 등록되며 언론보도를 “계속” 이어나갔다. 실제 폐간할 계획이 없으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건의 법정 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해석이 지배적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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