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조용기 목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 선고, 장남 조희준 실형·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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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도록 지시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백억원대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용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목사(78)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원로목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아버지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47)에게 징역 3년의 실형 선고했다. 아들은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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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정에는 200여명 이상의 교인들이 몰려 법정 내부와 복도를 가득 채웠다. 일부 교인들 사이에서는 “한국 교회를 더럽혔다” “아무런 죄가 없다” 는 등의 대화가 오가며 잠시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조 목사 부자는 2002년 12월 영산기독교문화원이 소유한 아이서비스 주식 25만주를 시가(주당 2만4000원 가량)보다 3~4배 비싼값에 사들이도록 지시해 교회에 131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 목사는 이 과정에서 35억원 가량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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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기 목사는 이 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순복음 장로들.

교회바로세우기 장로들은 조용기 목사의 또 다른 건을 검찰에 고발한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60297&PAGE_CD=ET000&BLCK_NO=1&CMPT_CD=T0000


 "'교회바로세우기 장로기도모임'은 조 목사가 교회의 돈을 빼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교회에 손해를 끼친 금액이 최소 4500억 원에 달한다"며 "조용기 목사의 또 다른 범죄행위에 대해 조만간 검찰에 추가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