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C 교수의 레마선교회 이명범에 대한 연구보고서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이대위 '이단 해제' 방침… 구춘서 상담소장 전격사퇴로 반발
newsdaybox_top.gif2015년 09월 07일 (월) 13:26:06최삼경 목사 btn_sendmail.gif [email protected]newsdaybox_dn.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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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삼경 목사 / <교회와신앙> 상임이사


서론 : 이대위 내부에서 반발이 일어났다.


예장통합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위원장 임준식 목사)가 제100회 총회를 앞두고 9월 4일에 총회 본회의에 보고할 연구보고 방침을 정했다. 그 방침 가운데는 1992년에 이단으로 규정된 ‘레마선교회 이명범’에 대해 ‘1992년도 결의를 더 이상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요지로 작성된 C 교수의 연구보고도 포함되었다.

이는 예장통합 이대위가 ‘레마선교회 이명범’에 대한 1992년의 이단 규정을 해제하기로 한 것이다. 물론 예장통합 제100회 총회 본 회의에 이대위가 보고할 때 총대들이 이를 어떻게 받을지는 아직 모른다. 그러나 이대위의 이 같은 ‘이명범 해제 방침’에 이대위의 핵심적 위치에 있는 총회 이단사이비문제상담소장 구춘서 교수가 강력 반발하면서 즉각 상담소장직을 사퇴함으로써 만만치 않을 파장을 예고했다. 구춘서 교수는 9월 4일 오후 “이대위 결정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것과 이명범 해제 건에 대한 반대입장으로 상담소장직을 사퇴한다.”고 선언하고 사임서를 위원장 임준식 목사에게 제출했다.

‘이명범 해제 건에 대한 반대’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구춘서 교수는 ‘이명범 이단 해제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구 교수가 이런 결단을 하게 된 핵심은 이대위의 ‘이명범 이단 해제’에는 분명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명범 씨의 이단해지에 대한 재심 청원의 건’이라는 연구보고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필자는 C 교수가 작성한 연구보고서 2개의 버전을 가지고 있다. 두 버전이 상이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하지 않을 것이나, 크게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편의상 ‘초안본’과 ‘수정본’으로 구분하여 C 교수의 이명범에 대한 연구보고서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1. ‘II. 연구보고 / 2번’에 대하여

보고서를 보면, ‘2. 이명범 씨와 레마선교원에 대한 이단 정죄 절차 및 총회 회의록 내용’에서 1992년에 예장통합 총회에서 이명범을 이단으로 규정한 후에 청원과 질의 및 철회와 재연구 요청 건수가 무려 5회나 되었다고 열거하였다(1992년 9월, 2004년 4월, 2000년 6월, 2003년 수임된 안건, 2004년).

C 교수가 열거한 바와 같이 5회나 논의가 있었음에도 예장통합은 ‘이명범 = 이단’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는 이에 반해 ‘해제’를 제의했고 이대위는 이를 받아 결의하였다. 23년 동안 예장통합은 이단이 아닌 이명범을 이단으로 묶어둔 죄를 지은 셈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되면 잘못이 이명범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장통합이 잘못을 한 꼴이 되고 만다. 하지만 C 교수의 보고서에 의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다.


(1) 그동안 이명범의 해제 요청을 거절한 것을 보아도 예장통합의 연구는 객관적인 연구였다는 말이다.

이명범의 레마 측은 한 편으로는 잘못한 것이 있는데 수정하였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최삼경과 예장통합이 조작, 왜곡하여 이단이 되었다는 식의 주장을 강력히 펴왔다. 조작 왜곡으로 이단을 만들었으며 23년 동안 속여왔다는 말인가? 만일 예장통합이 몰랐다면 속은 것이요, 알았다면 속인 것이다. 그렇다면 예장통합은 속아 넘어간 무지한 교단이요, 또 속여 넘긴 악한 교단이 되고 만다. 그런데 레마 측이 그 동안 조작 왜곡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조작 왜곡한 부분을 단 하나도 밝히지 못한 것을 보면 최삼경이 속이지 않았고, 예장통합도 속거나 속이지 않은 것이다.

예를 하나만 들자면, 2003년 당시 이대위 위원과 전문위원들 중에 교수가 무려 8명이나 있었다. 이것은 예장통합의 연구가 객관적 연구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김인수 교수, 현요한 교수, 정장복 교수, 문성모 교수, 황승룡 교수, 차종순 교수, 최태영 교수, 정행업 교수).

당시 조사분과위원장이 바로 2013년에 이명범이 이단이 아니라고 조중동 신문에 성명서를 낸 사설 단체인 ‘국제크리스천학술원’의 9인 중에 한 사람인 김항안 목사였다는 점이 놀랍다.


(2) 2004년 레마선교회 관련 금품요구설에 대한 총회의 보고 내용은 ‘사법권이 없어서 조사할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

C 교수가 적성하여 이대위를 통과시킨 보고서는 당시 금품요구설에 대하여 “2004년 레마선교회 관련 금품요구설에 관한 조사보고가 있었으나 본 연구와는 무관한 내용이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 보고서는 다르다. 그 보고서를 정확하게 인용하자면 이렇다. “사법권이 없는 본 위원회의 조사는 더 이상의 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문제 발설자 및 증인들의 해외 이주와 진술거부로 더 이상 진상 파악이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하였다. 해석하자면 사법권이 없어서 조사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작성된 문제의 보고서는 ‘금품 문제가 이단 문제와 무관하다’는 평가를 했는데, 원래 보고서에 있는 그대로 쓰지 않고 이렇게 서술한 이유가 무엇일까?

본인(최삼경)은 이렇게 이해된다. 당시 금품 문제로 교계가 소란하였다. 그리고 레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던 교회들이 예장통합 교단에도 물론 적지 않았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많았다. 특히 미국에서도 그랬다. 이는 레마의 교리가 교회에 맞지 않았고, 나아가 레마가 아마도 고의로 ‘트레스디아스’나 ‘렘 위크앤드’를 주말부터 시작하여 꼭 주일을 끼고 함으로써 교인들(중진까지 포함하여)로 자신이 나가는 교회의 주일예배를 빠지게 하여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였던 것 등 반교회적 행위를 하였기 때문이다.

이명범이 간통죄로 구속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 자체가 종교지도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 사실도 기록에서 제하였다. 이제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이라면 그것도 밝혔어야 한다. 당시는 간통죄인 것은 분명하였기 때문이다. 상대 남자의 부인은 그 일로 인하여 이혼을 했다. 당시는 예장통합 ‘아름다운교회’의 교인이었지만, 지금은 예장통합의 S 교회 권사다. 그리고 레마선교회 때문에 미국에서는 한 때 ‘금품환수위원회’까지 생겨서 돈을 돌려받으려는 일이 있었던 것을 보면 레마의 사이비성을 알게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이 금품 문제를 취급하던 때의 예장통합 이대위 위원장은 2013년에 ‘국제크리스천학술원’란 사설 단체 이름으로 ‘이명범이 이단이 아니다’라고 성명서를 낸 9인 중에 하나였던 김항안 목사였던 점을 볼 때, 김 목사는 이명범이 이단이 아니라는 성명서에 참여 하기에 앞서 자신이 위원장일 때 이단 해지를 하지 않은 잘못부터 회개했어야 하고, 그랬다면 그는 주관적으로 진실한 사람이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3) 금번 이명범 이단해제를 총회에 요청한 사람은, 2000년(85회)에 이명범을 이단에서 해제할 이유가 없다는 결의에 참여한 부산동노회 은퇴목사 김창영이다.

2000년(85회 총회) 이대위원 명단을 보면, 위원 13인(김정동 김창영 박영철 정채관 조영래 주건국 최갑도 김병무 김우영 엄태근 정승준 황말수)과 전문위원 4인(이형기 정행업 황승룡 공병의)이었다. 이 때는 나(최삼경)는 없었다.

이 때 결의된 청원 사항을 보면 두 가지였다.

하나는 “1) 문선재 목사(서울강동노회)와 나채운 목사(서울남노회)가 예일신학대학원대학교(이사장 이명범 / 레마선교회)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수차에 걸쳐 사직할 것을 권면했으나 듣지 않고 있으므로 해 노회에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해달라는 건은 당사자에게 사직할 것을 다시금 권면하고 그 후에 처리하기로 하다.”이었다.

하나는 “2) 서울강동노회장 김석환 목사(강노 제2000-126호 2000. 6. 14.)의 ‘이명범씨 이단 결정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이명범씨가 제77회 총회(1992)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바 있으며 위 1항에 따라 이유 없음을 통보하도록 해달라는 건은 허락하다.”로 되어 있다. “이미 이명범씨가 제77회 총회(1992)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바 있으며 위 1항에 따라 이유 없음으로 결의에 참여한 사람이 김창영 목사다. 김창영 목사 역시 김항안 목사와 같이 이명범이 이단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전에 2000년에 이단으로 묶어둔 것부터 회개했어야 한다.

그러면서도 김창영 목사는 예장통합이 본인(최삼경)에 대하여 무려 3회에 결처 이단이 아님을 결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2004년, 2011년, 2012년), 본인(최삼경)에 대하여 또 다시 이대위에 이단 연구를 의뢰하였다. 김창영 목사는 어떻게 은퇴목사인데 노회 결의도 없이 또 이런 질의를 하였는지 모를 일이다.

그리고 김 목사는 본인(최삼경)에게 1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지금 법정에서 싸우고 있다. 김창영 목사는 한 편 총회에는 사과를 하고, 한 편으로는 본인은 고소하고, 한 편으로 이단을 옹호하고, 또 이단 질의를 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4) 금번 보고서는 이상하게도 2013년에 ‘국제크리스천학술원’라는 사설 단체의 이름으로 조중동 일간지에 ‘이명범이 이단이 아니다’라는 성명서를 냈는데, 이에 대하여 예장통합이 단호한 조치를 취하였던 일을 언급하지 않았다.

금번 이대위에서 통과된 보고서는 이상하게도 2013년에 조중동 일간지에 ‘국제크리스천학술원’이란 이름으로 ‘이명범이 이단이 아니다’라는 성명서를 냈던 일과 그에 대한 경과를 기술하지 않다. 당시 예장통합 이대위 위원회는(회장 최기학 목사) 위 성명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했었다. 그런데 연구보고는 이 중요한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뒷부분에서 왜곡된 보고를 하였다.

당시 예장통합이 낸 반박 성명서의 핵심은 이렇다. “이단연구가로 신뢰할 수 없는 자들이 사설 기구를 만들어 이명범이 이단이 아니라고 한 것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일임을 본 교단은 물론 한국교회에 밝히는 바이오니 성도들은 혼란이 없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불과 2년 전인 2013년의 레마선교회 이명범은 ‘일고의 가치도 없이 이단이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명범이 이단이 아니라면 예장통합은 이명범에게는 물론 한국교회 앞에 엎드려 사과해야 옳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단이 아닌 자를 이단으로 하고, 23년이란 긴 세월 동안 거듭거듭 해지할 이유가 없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2. ‘II. 연구보고 / 3.의 1) 삼위일체론’에 대하여


보고서 초안본에서 “그는(이명범) 자신의 최근의 책 <나의 신앙 나의 고백>(pp.59-72)에서 그 동안의 자신의 삼위일체론이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고 반성하고 정통적 삼위일체론으로 수정하였음을 고백하였다. 그러므로 이전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수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고, “삼위일체론은 그 자체로 인간의 이해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교리이므로, 누구도 언어적으로는 완전하게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고 하였다.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1) 보고서는 서로 모순되는 말로 변증하고 있다.

삼위일체가 “그 자체로 인간의 이해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교리이므로, 누구도 언어적으로는 완전하게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말과 이명범이 “그는(이명범) 자신의 최근의 책 <나의 신앙 나의 고백>(pp.59-72)에서 그 동안의 자신의 삼위일체론이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고 반성하고 정통적 삼위일체론으로 수정하였음을 고백하였다. 그러므로 이전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수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말은 서로 모순된 말이다.

이런 논리라면 이명범의 삼위일체에는 처음부터 잘못이 없었는데, 예장통합이 이단성이 있다고 잘못 보았다는 말이 된다.

연구보고서는 수정본에서 “삼위일체론은 그 자체로 인간의 이해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교리이므로, 누구도 언어적으로는 완전하게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는 부분을 빼고 대신에 “웨스트민스터 삼위일체 신앙고백과 이종성박사의 삼위일체론을 믿고 따른다고 고백하였다.(목회자신문, 2015.6.20. 6면 참조)”는 문장으로 바꾸었다. 이명범 이단 해제의 이유가 바뀐 것이다.

애초에 ‘이명범 이단 해제’를 염두에 두고 논리를 전개하려다 보니 이런 모순된 논리를 펴다가 부랴부랴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2) 이명범의 삼위일체론은 확실한 양태론이다.

나는(최삼경) 30년 동안 이단을 연구하면서, 삼위일체 문제로 누구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은 안다. 그러나 이명범은 다른 이단성과 함께 삼위일체도, 특히 다른 귀신파들의 삼위일체관이 양태론적 것처럼 양태론적 삼위일체관을 가진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C 교수의 주장에 의하면 삼위일체는 불가지론적 교리란 말이 되고, 또 그런 불가지론적 교리를 기준으로 이단을 규정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C 교수의 말이 맞는다면 양태론도 이단이 아니라는 말이 되고 만다. 그렇다면 ‘왜 정통교회는 역사적으로 양태론을 이단으로 규정하였는가?’라고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양태론은 양태론이고, 삼위일체론은 삼위일체론이다.

다른 곳에서 보면, 이명범의 양태론은 더욱 선명하다. 그는 ‘하나님은 예수라는 하나님 따로, 여호와라는 하나님 따로 있는 신이 아니다.’(이명범, <믿음생활을 위한 출발>, p.209)라고까지 하였는데 이는 삼위일체가 아니라 ‘단일신론’으로 양태론이 분명하다. 위의 주장은 책에 나온 내용이다.


3. ‘II. 연구보고 / 3.의 2) 창조론’에 대하여

보고서는 “창조론에 있어서, 이명범은 문제의 발언이 담긴 강의테이프는 신학적 소양의 부족을 스스로 인정하고 전부 폐기시켰다고 하며, 본인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시종일관 가르쳐 왔다고 주장한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창세기 1:2에 대한 초기의 설명이 원래, 곧 창조 전에 원자 상태가 있었던 것처럼 오해된 점이 있었으나, 무로부터의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한 것으로 보아야만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였다.

위의 주장의 문제점은 이렇다.

(1) 이명범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였다’고 말하면서도 ‘원자상태의 창조’를 주장했다.

예장통합에서 그를 이단으로 규정할 때도 이명범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도“창세기 1:1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라고 해석하고 1:2의 상태는 눈에 볼 수 없는 안개 상태, 즉 원자상태로 창조하였는데 종말에 심판을 받고 나면 원자상태로 돌아간다”('창세기' 강의 태이프 1984년 4월 30일)고 하였는데, 결국 창세기 1:2의 원자상태는 원래 존재하는 것이 되어 버린 것으로 서로 모순된 주장을 한 셈이다.

(2) 이명범은 공적 사과를 해야지 “조작, 왜곡, 편향”이라 하는 것은 적반하장격의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모순되고도 잘못된 주장을 한 이명범이 잘못되었다고 공적 사과를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도 오히려 ‘예장통합이 “조작과 왜곡” 하였다고 하거나, “조작, 왜곡, 편향”되어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은 적반하장격의 일이다. 이명범은 지금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인가? 예장통합의 이단연구를 공격하는 것인가? ‘예장통합이 잘못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이명범이 잘못했다는 말인가?’ 어떤 말인지 알 수가 없다. 한 쪽으로는 ‘조작과 왜곡’으로 이단이 되었다는 말이며, 또 한 쪽으로는 이단성을 고쳤다는 말을 하는 점을 볼 때, 그는 원래 회개할 마음 자체가 없었다는 말이 된다.

그런 회개는 회개가 아니다. 죄를 회개하려고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회개는 참 회개가 아니다. 이런 회개는 오히려 지은 죄보다 더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이명범의 회개는 이단을 해지 받으려는 회개가 아닌지 생각이 든다.


4. ‘II. 연구보고 / 3.의 3) 인간론(타락론)’에 대하여

보고서는 이명범의 인간론(타락론)에 대하여, “인간론(타락설)에 있어서, … 이명범이 한 바, 선악과가 인간을 망하게 한 것 같지만 오히려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준 것이다 라는 말에 대해서는, <나의 신앙 나의 고백>(pp.75-79)에 의하면 밀턴의 펠릭스 쿨파(felix culpa, fortunate fall), 곧 아담의 타락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역설의 개념으로 한 주장이라고 해명하였다. 1992년 당시에도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한 주장을 했다고 하여 이단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본다.”고 하였다. 문제점은 이렇다.

(1) 이명범의 인간관은 김기동의 귀신파적 인간관과 같은 것이었다.

이명범은 원래 김기동이 하는 ‘베뢰아아카데미’ 1기생으로서, 인간관 자체가 김기동의 귀신파적 인간관과 같은 것이었다. 위의 보고서를 쓴 C 교수는 김기동의 인간관에 나타난 이단성을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명범의 위 사상은 이명범이 “하나님께서 뱀에게 흙을 먹으라고 저주하신 것은 사단이 인간의 지상 영역(earth part)만 지배할 수 있다는 뜻이고, 사람의 영은 건드릴 수 없으며, 따라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도 흙으로 돌아가라고 한 것은 이 때문이라.”고 했던 주장과(1984년 6월 18일 테이프) 일치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범죄한 인간의 영속에는 사단이 못 들어왔으니 영은 타락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간 흙인 육체만을 위한 것일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것이 귀신파 계열의 이단들의 공동점이기도 하다.

(2) 이명범은 심지어 ‘혼에만 인격적 직능이 있다’고 하였다.

이명범의 인간관을 보면 ‘혼에만 인격적 직능이 있다고 했는데 이 말은 영에는 인격적 직능이 없다는 말이 된다.

이명범은 ‘사람은 육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다는 삼분설을 바탕으로 혼에만 지, 정, 의의 인격이 있다’고 한다(이명범, <경건생활을 위한 출발>, pp.9~11, 1984년 5월 28일 테이프). 이는 예장통합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윗트니스 리와, 역시 이단으로 규정한 김기동 씨의 사상과 같은 것이다. 이런 인간관은 결국 죄는 영에는 없다는 말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은 영을 위한 것이 아니다’는 말로 구속의 범위가 달라지고 마는 것이다. 위의 보고서는 왜 이런 부분은 살펴보지 않았는가? 능력의 문제인가 거짓의 문제인가?


5. ‘II. 연구보고 / 3.의 4) 인간의 목적’에 대하여

보고서는 “인간 창조의 목적에 있어서, 이명범씨가 하나님은 마귀를 멸하려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으로 가르쳤다고 비판을 받았으나, 본인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 설령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단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다.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1) 이명범은 사단을 멸하려고 인간을 창조했다고 가르쳤다.

보고서에서 ‘주장하지 않았다’는 말과 ‘주장해도 이단이 아니다’라는 말은 다르고 모순된 말이다. 첫째는 사실의 문제요, 둘째는 해석의 문제다. 이명범은 우선 거짓말을 하고 있다. 굳이 그렇게 주장하였어도 이단이 아닌데 왜 가르치고도 가르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

이명범은 “하나님께서 사단과 싸우면 똑같은 존재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사단을 멸하려고 인간을 창조했으며 그러기 때문에 성경을 삼분의 일을 차지하고 있는 사단의 일을 해결해야만 성서가 이해된다.”(1984년 6월 11일 테이프)라고 하였는데, 이 또한 김기동의 ‘마귀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귀신파 사상과 일치하는 것이다.

왜 보고서에서는 이런 이명범의 글을 살펴보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그것은 연구가 충분하지 않았거나 해제를 전제한 연구였다는 말이 된다.

(2) 위 보고서가 옳다면 이명범과 같은 인간관을 가진 김기동 등 귀신파들도 이단이 아니란 주장이 되고 만다.

만일 보고서의 주장이 맞는다면 김기동은 물론 다른 귀신파 계열의 이단들도 같은 인간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도 이단이 아닐 것이며 따라서 곧 해제해야 할 것이다.


6. ‘II. 연구보고 / 3.의 5) 이중아담론’에 대하여

보고서는 또 “이중아담론에 대해서, 이명범 씨의 책에 지적된 문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 본인이 이중아담론을 잘못된 성경 해석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원인무효에 해당되므로 문제로 삼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1) 이명범의 가르침은 김기동의 이중아담론과 같은 주장이 된다.

원래 예장통합의 보고서가 “김기동씨의 이중아담론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여 이명범의 주장은 김기동의 이중아담론과 ‘같은 주장’이라고 하였는데, 보고서는 마치 예장통합이 ‘이명범은 이중아담론을 주장한다.’고 한 것처럼 바꿔 버렸다. 논리적 무지인지, 이명범을 해제하려는 전제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2) 이명범은 ‘창세기 1장의 인간에게는 육과 혼(인격)만 있고 창세기 2장의 인간에게는 영이 주어졌다’고 했다.

이명범의 아래와 같은 주장은 결국 이중아담론과 같은 것이다. ‘창세기 1장의 인간에게는 육과 혼(인격)만 있고 창세기 2장의 인간에게는 영이 주어졌다’ 하는 말은(이명범, <믿음생활을 위한 출발>, p.45) 창세기 1장의 인간은 혼과 몸만 가진 동물의 자웅을 칭하는 것이요, 아담과 이브는 그 중에 뽑힌 개화된 인간, 즉 영을 가진 존재라고 주장하는(김기동, <마귀론>, p.78) 김기동 씨의 소위 이중아담론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명확한 주장이 있는데도 보고자는 그것을 외면하였고, 깊이 연구하지 않았다.


7. ‘II. 연구보고 / 3.의 7) 십자가 죽음’에 대하여

C 교수의 보고서는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인간의 육체 구원만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면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명범씨가 그렇게 말한 흔적이 없으며, 오히려 인간의 영혼과 육의 전인적이고 전적인 타락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

(1) 이명범은 사단이 사람의 영은 건드릴 수 없다고 했다.

C 교수의 보고서에는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인간의 육체 구원만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면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면 이명범이 ‘하나님께서 뱀에게 흙을 먹으라고 저주하신 것은 사단이 인간의 지상 영역(earth part)만 지배할 수 있다는 뜻이고, 사람의 영은 건드릴 수 없으며, 따라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도 흙으로 돌아가라고 한 것은 이 때문이라’고 했던 주장(1984년 6월 18일 테이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이는 곧 사탄은 우리의 영에는 들어오지 못하니 영은 타락하지 않은 것이 되고 마는 것으로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영을 위한 것이 아니란 말이 되고, 결국 육체에 붙어 질병을 일으키는 귀신을 쫓아내야 하는 김기동 사상과 상통하는 것으로 십자가의 죽음은 육체를 위한 죽음이 되고 마는 것이다.

(2) 혼만 인격이란 말은 혼만 죄를 지었다는 말이 되고 만다.

그렇다면 이명범이 ‘사람은 육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다는 삼분설을 바탕으로 혼에만 지, 정, 의의 인격이 있다’(이명범, <경건생활을 위한 출발>, pp.9~11, 1984년 5월 28일 테이프)고 한 말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인격이 아니라면 죄를 지을 수 없고, ‘인격’만이 자유와 책임을 가진 존재란 점에서 죄의 책임은 인격이 아니면 없다.

짐승이 죄를 지어도, 정신병자가 죄를 지어도 처벌할 수 없는 것은 인격이 없기 때문이고, 또 인격이 고장 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혼만 인격이란 말은 혼만 죄를 지었다는 말이 되고 마는 것이니, 결국 인간의 영에는 죄가 없다는 말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래도 이단이 아니란 말인가?

(3) 이명범이 ‘인간의 영혼과 육의 전인적이고 전적인 타락을 믿는다’고 했다면 이명범의 모순이다.

보고서의 주장처럼 “(이명범이) 오히려 인간의 영혼과 육의 전인적이고 전적인 타락을 믿는다”고 했다면 그것은 이명범의 모순이요, 또 나아가 이단성을 피하려는 꼼수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8. ‘II. 연구보고 / 3.의 8) 삼분설’에 대하여

보고서는 이명범의 “삼분설, … 유의미한 하자로 특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문제는 이렇다.

예장통합에서 이명범의 삼분설 자체를 이단시 한 일이 없다. 그런데도 위의 보고서에 의하면 이명범에 대한 통합측의 이단규정은 삼분설 자체를 이단으로 한 것처럼 하였다. 예장통합은 이명범은 물론 어느 누구라도 삼분설 자체를 이단으로 한 일이 없다. 단지 삼분설을 중심으로 나타난 이단적 인간관을 문제 삼았던 것이다.


9. ‘II. 연구보고 / 4.의 예일신학대학원대학교 신조’에 대하여

보고서는 “이명범씨가 설립하고 이사장으로써 운영하고 있는 예일신학대학원대학교의 <우리의 신조>는 이씨의 신앙과 신학과 일치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성경, 성부, 인간, 성자, 성령, 삼위일체, 교회, 신학교육, 신학의 기초, 우리의 입장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서 이단적인 요소는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이단들 스스로 내민 ‘신조’나 ‘신앙고백’만을 보고 그대로 인정한다면 이단으로 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만민중앙교회의 이재록의 신앙고백에도 안식교의 드러낸 교리에도 그것만으로는 이단성을 찾기 어렵다. 이단을 모르는 순진함인지, 아니면 이단자 이명범을 옹호하기 위하여 만든 논리인지 모르겠다.


10. ‘II. 연구보고 / 5.와 6.의 이명범 신앙고백과 신앙사상검증’에 대하여

보고서는 “2013년 출간한 <나의 신앙 나의 고백>에서 이명범씨는 ‘본인의 평신도 시절의 신학적 소양의 부족으로 잘못 이해된 부분이 있으면 지도 편달해 주셔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더 성숙해 감으로 국내 전도와 세계 선교에 본인의 남은 삶을 헌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청원하였다. 그 청원이 의미있게 여겨진다.”라고 하였고, 또한 “‘이명범 목사 신학사상검증 보고서’에 대한 본 교단(예장 통합) 성명서(2013.7.22)는 2013년 6월에 ‘이명범 목사 신학사상검증위원회’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게재한 광고문 내용을 비판한 것이다. 거기에는 이명범의 이단성에 대한 교리적 언급은 없고, 다만 절차에 따라 재심을 요청할 수 있음을 밝혔다.”라고 하였다.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다.

2013년 조중동 일간지에 ‘국제크리스천학술원’이란 사설 단체 이름으로 ‘이명범이 이단이 아니다’라는 성명서를 낸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예장통합의 1992년 77차 총회의 이명범에 대한 결의는 “당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상담소장이었던 최삼경 목사의 조작과 왜곡된 주장에 의해서 이단으로 규정한 예장통합의 이단 규정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에 예장통합의 이단 정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라는 것이다.

둘째는 “예장통합 총회가 채택한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연구 보고서 자료는 이명범 목사의 신학을 검증함에 있어서 대체로 조작왜곡편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폐기 처분된 1984년의 자료들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장통합 총회의 이단 정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라고 하였다.

(1) 최삼경이 조작하고 왜곡하였다는 말은 잘못이다.

이는 곧 예장통합 교단이 조작하고 왜곡하였다는 말이다. 최삼경이 참여하였다고 하여도 어디까지나 그것은 교단의 이름으로 하였고, 교단의 이름으로 규정된 것이다. 그리고 20여년이 넘도록 한 개인에게 교단이 속았다는 말이 된다. 그러면 최삼경 목사의 조작을 찾아서 그를 치리했어야 한다.

그동안 필설로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을 다 당하며 교단 내부에서 수고한 최삼경 목사는 악한 사람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이단을 옹호하고, 이명범을 이롭게 한 분들(김창영, 예영수, 나채운)은 해제하려는 것은 균형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2) 이명범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무려 23년이나 흘렀는데 왜 조작하고 왜곡한 내용은 하나도 밝혀지지 못할까 하는 점이다.

이명범 측은 예장통합에 대하여도 “조작” “왜곡” “편향”을 말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조작하고 왜곡하였는지는 단 한 가지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은 무엇을 말하는가? 위 보고서를 작성한 C 교수는 예장통합 교단은 물론, 최삼경이 조작하고 왜곡한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왜 C 교수는 1992년에 이명범을 이단으로 규정할 때 참여한 당사자(최삼경 등 다른 위원들)에게 면담이나 자료 요청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다. 당시의 이명범의 책들, 당시 이명범의 설교 테이프를 요구하여 들어보았는가?

(3) C 교수의 보고서는 거짓 왜곡 보고하였다.

2013년 조중동 일간지에 ‘국제크리스천학술원’란 이름으로 예장통합 소속 교수 및 목사들이(사실 오래 전부터 상습적으로 나채운, 예영수는 그래왔지만) ‘이명범은 이단이 아니다’는 성명서를 내자, 예장통합은 교단 소속 교회들이 혼돈을 일으킬 것으로 보여 강력한 반박 성명서를 냈다.

그러나 C 교수의 보고서는 그 반박 성명서에 대하여 “이명범의 이단성에 대한 교리적 언급은 없고, 다만 절차에 따라 재심을 요청할 수 있음을 밝혔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거짓말이다. 이는 그 ‘국제크리스천학술원’이란 곳에 가담하고 있는 당사자들에 대한 말이다. 그러나 절차에 대하여도 언급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전제는 예장통합 교단의 이단 규정과, 비록 23년 동안 여러 번 해지 요청이 있었지만 예장통합 교단의 이단 연구 자체가 문제가 없다는 전제 속에서 낸 성명서이다. 그것을 왜 왜곡시키려고 하는가? 직접 교단 성명서를 살펴보자.

“2. 본 교단은 제77회 총회(1992년)에서 이명범을 이단으로 규정한 것은 삼위일체(양태론), 창조론(4가지), 인간관(3가지), 그리고 성경관 등에 나타난 김기동 계열의 극단적 신비주의 이단임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나 9인은 이에 대한 구체적 변증은 하나도 없이 무조건 ‘이명범이 이단이 아니다’라고 하여 신뢰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 ( 중략 )…

7. 9인 위원회가 ‘이명범이 문제된 부분들을 수정하고 폐기했다’, ‘조작 왜곡으로 이명범이 이단이 되었다’는 말은 서로 모순된 논리입니다.

… ( 중략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연구가로 신뢰할 수 없는 자들이 사설 기구를 만들어 이명범이 이단이 아니라고 한 것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일임을 본 교단은 물론 한국교회에 밝히는 바이오니 성도들은 혼란이 없기 바랍니다.”

위의 글들을 보면, 예장통합 교단은 92년도에 이명범을 이단으로 규정했으며 그 내용에도 하자가 없다는 말이다. 그런데도 C 교수의 보고서에 나오는 “교리적 언급은 없고”라는 말은 거짓말이다.

직접 보자. “본 교단은 제77회 총회(1992년)에서 이명범을 이단으로 규정한 것은 삼위일체(양태론), 창조론(4가지), 인간관(3가지), 그리고 성경관 등에 나타난 김기동 계열의 극단적 신비주의 이단임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라는 말이 그것을 증명한다. 여기 ‘삼위일체(양태론), 창조론(4가지), 인간관(3가지), 그리고 성경관 등에 나타난 김기동 계열의 극단적 신비주의’라는 말은 교리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아예 이명범의 이단성을 객관적으로 연구하여 이단 아니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단 해제를 전제하고 연구하였기 때문에 이런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결론 : 이번 이명범에 대한 연구보고서는 취소되어야 한다.

이번 이명범에 대한 연구보고서는 교묘하게 이명범 측에서 일으킨 핵심적인 문제들은 언급도 하지 않거나 왜곡하면서 오로지 초점을 해제를 향하여 기술함으로써, 예장통합 교단이 이명범을 해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장통합 교단이 이명범에게 석고대죄를 해야 도리일 것 같은 주객전도의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대위는 이런 연구보고서를 상담소장과 기독공보의 기자까지 밖으로 내보내고 회의장을 밀실화한 후 덥석 받아 버렸다. 왜 그렇게까지 하여 상담소장의 전격사퇴라는 파장을 자초하면서까지 그 같은 결의를 해야 했는지는 의혹꺼리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예장통합 이대위의 이명범에 대한 연구보고서와 해제 방침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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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장통합 이대위 C 교수의 연구보고서 / ‘초안본’과 ‘수정본’ 대비 ]

“이명범씨의 이단해제에 대한 재심 청원의 건”

I. 연구 경위

2014년 7월 4일자로 총회로부터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에게로 처리하기를 요청하는 첨부서류가 이첩되었는 바, 첨부서류는 이명범씨가 제출한 “이명범 목사의 이단해제에 대한 재심 청원의 건”이었다. 또 김창영 목사가 “이명범 목사 이단해지 및 재심청원의 건”이란 제목으로 총회에 청원한 문건과 자료가 2014년 8월 1일자로 총회 서기로부터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에게로 이첩되었다. 2015년 2월 6일자로 이명범씨가 소명자료를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로 제출하였고, 동 위원회에서 재심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77회 총회(1992년)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이명범씨와 레마선교원에 대한 재심을 위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II. 연구 보고

1. 1992년 이단 규정 결정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삼위일체론적 문제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예수라고 하며,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은 예수라는 하나님 따로, 여호와라는 하나님 따로 있는 신이 아니라고 한다(이명범, <믿음생활을 위한 출발>, p.209). 양태론적 삼위일체론이다. 이씨가 1981년 8월 24일에 강의한 내용에 의하면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질이요,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체요, 성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영이라고 하였는데, 이 본질, 본체, 본영이라는 말은 김기동씨가 만들어 낸 전문용어이다. 그러므로 이씨의 삼위일체론은 우리의 전통적 삼위일체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2) 창조론의 문제점: 창세기 1:2의 상태는 원자상태였는데, 종말에 심판을 받고 나면 이 땅이 원자상태로 돌아간다고 하여(창세가 강의테이프 1984년 4월 30일), 결국 원자상태는 원래 존재하는 것이 되어 버렸다.

3) 인간관의 문제점: 인간의 타락은 선악과를 먹을 때가 아니라 그 전 곧 하와가 뱀과 대화할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즉 이씨는 주인인 인간이 뱀과 같은 종과 대화한 것 자체가 타락이라는 것이다(1984년 6월 11일 테이프). 하나님이 마귀를 멸하려고 인간을 창조했다고 한다. 선악과가 인간을 망하게 한 것 같지만 오히려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준 것이라고 한다.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인간의 육체 구원만을 위한 것이 된다. 김기동씨의 이중아담론과 같은 것이다.

4) 성경관의 문제점: 성경을 반이성적으로, 그리고 신비주의적으로 이해한다.

5) 결론: 극단적인 신비주의 형태의 이단이다.

2. 이명범씨와 레마선교원에 대한 이단 정죄 절차 및 총회 회의록 내용

1992년 9월 레마성서연구원 회원 일동으로 이단 시비가 있는 문제에 대해 직접 변호할 기회를 달라는 내용으로 예장(통합) 총회에 청원서를 올렸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0년 4월 레마선교회 회장이자 예일신학대학원대학교 이사장 이명범 명의로 예장(통합) 총회장에게 2차 청원서를 보냈다. 청원서의 내용은 몇 가지 교리에 있어서 표현의 미숙으로 성경 및 정통 교리에 맞지 않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그것을 곧 수정하였으나, 예장(통합)이 수정 전의 자료를 가지고 이단으로 규정했다는 것이며, 예장(통합) 교리와 차이가 없으므로 이단규정을 철회해 달라는 것이었다. 총회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0년 6월 서울 강동노회장의 ‘이명범씨 이단결정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이명범씨가 제 77회 총회(1992년)에서 이단에 규정된 바 있음”으로 통보하기로 하였다(85회 총회 회의록).

2003년 총회로부터 수임된 연구안건인 ‘예일신학대학원대학교 관련자 및 레마선교회(이명범)에 대한 재연구’를 연구분과위원회로 위임하기로 결의하였으나, “레마라는 명칭을 버리기 전까지는 재연구하지 않기로 한 연구분과의 결의”를 받기로 하였다(88회 총회 회의록).

2004년 레마선교회 관련 금품요구설에 관한 조사보고가 있었으나 본 연구와는 무관한 내용이었다.

3. 이명범씨의 해명과 그것에 대한 판단

1) 삼위일체론에 있어서, 이명범은 초기에 신학적 부족과 용어 사용의 미숙으로 양태론적으로 비판 받았으나, 이후에 그것을 깨닫고 정통적 삼위일체론을 믿고 따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최근의 책 <나의 신앙 나의 고백>(pp.59-72)에서 그 동안의 자신의 삼위일체론이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고 반성하고 정통적 삼위일체론으로 수정하였음을 고백하였다.

[ 초안본 ] 그러므로 이전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수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삼위일체론은 그 자체로 인간의 이해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교리이므로, 누구도 언어적으로는 완전하게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잘못된 삼위일체론을 가르침으로써 물의를 빚은 사례가 없다면 더 이상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

[ 수정본 ] 또 웨스트민스터 삼위일체 신앙고백과 이종성박사의 삼위일체론을 믿고 따른다고 고백하였다.(목회자신문, 2015.6.20. 6면 참조)

2) 창조론에 있어서,

[ 초안본 ] 이명범은 문제의 발언이 담긴 강의테이프는 신학적 소양의 부족을 스스로 인정하고 전부 폐기시켰다고 하며, 본인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시종일관 가르쳐 왔다고 주장한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창세기 1:2에 대한 초기의 설명이 원래, 곧 창조 전에 원자 상태가 있었던 것처럼 오해된 점이 있었으나, 무로부터의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한 것으로 보아야만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 수정본 ] 이명범은 문제의 발언이 담긴 강의테이프는 신학적 소양의 부족을 스스로 인정하고 전부 폐기시켰다고 하였고 천지창조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됨을 믿는다고 하였다.(이명범. <나의 신앙 나의 고백>, 72-3.) 또 창세기 1:2에 대한 초기의 설명이 원래, 곧 창조 전에 원자 상태가 있었던 것처럼 오해된 점이 있었으나, 무로부터의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한 것으로 보아야만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30여년 전의 문제의 강의테이프를 자진 폐기시켰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한 점, 그리고 현재는 정통적 창조론을 고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창조론에서 이단성을 더 이상 지적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3) 인간론(타락설)에 있어서, 이명범은 사람이 선악과를 먹기 전 뱀과의 대화에서 타락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가르침으로써 타락의 개념에 논란의 여지를 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은 것이 타락이라고 말함으로써 타락의 개념을 명료하게 정의한 후, 마귀와의 대화가 위험하다는 뜻으로 타락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가르친 것으로 해명하였다. 그렇다면 그것을 굳이 이단적인 교리로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또 이명범이 한 바, 선악과가 인간을 망하게 한 것 같지만 오히려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준 것이다 라는 말에 대해서는, <나의 신앙 나의 고백>(pp. 75-79)에 의하면 밀턴의 펠릭스 쿨파(felix culpa, fortunate fall), 곧 아담의 타락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역설의 개념으로 한 주장이라고 해명하였다. 1992년 당시에도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한 주장을 했다고 하여 이단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본다.

4) 인간 창조의 목적에 있어서,

[ 초안본 ] 이명범씨가 하나님은 마귀를 멸하려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으로 가르쳤다고 비판을 받았으나, 본인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 설령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단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그것은 인간의 창조 목적에 관한 다양한 견해 중 하나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견해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였다는 견해와 상충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

[ 수정본 ] 하나님은 마귀를 멸하려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으로 가르쳤다고 비판을 받았으나, 이명범씨는 그렇게 가르친 기억이 없다고 주장한다.(이명범. <나의 신앙 나의 고백>, 74) 또 설사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단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그것은 인간의 창조 목적에 관한 다양한 견해 중 하나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견해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였다는 견해 등과 상충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5) 이중아담론에 대해서,

[ 초안본 ] 이명범씨의 책에 지적된 문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 본인이 이중아담론을 잘못된 성경 해석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원인무효에 해당되므로 문제로 삼을 수 없을 것이다.

[ 수정본 ] 이명범씨의 책에 지적된 문구가 존재하지 않는다.(이명범. <믿음생활의 출발>, 45) 또 본인이 이중아담론을 잘못된 성경 해석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이명범. <나의 신앙 나의 고백>, 85-87) 그러므로 이 부분은 원인무효에 해당되므로 문제로 삼을 수 없다.

6) 성경 이해에 대해서,

[ 초안본 ] 즉 이명범씨가 성경을 반이성적으로 신비주의적으로 이해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된 이명범씨의 저서(믿음생활의 출발, 9-34를 살펴본 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성의 한계에 대하여 서술한 것이지 이성의 무용이나 신비주의적 해석을 가르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수정본 ] 이명범씨가 성경을 반이성적으로 신비주의적으로 이해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된 이명범씨의 저서(<믿음생활의 출발>, 9-34)를 살펴본 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성의 한계에 대하여 서술한 것이지, 이성의 무용이나 신비주의적 해석을 가르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반이성적, 신비주의적 이해라는 비판은 적절한 비판으로 보여지지 않거니와, 그런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에 있어서 이단으로 규정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7) [ 초안본 ]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인간의 육체 구원만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면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명범씨가 그렇게 말한 흔적이 없으며, 오히려 인간의 영혼과 육의 전인적이고 전적인 타락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될 수 없을 것이다.

[ 수정본 ]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목적에 대하여, 만약 이명범씨가 그것을 인간의 육체 구원만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면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된 그 부분은 이미 1984년도에 폐기시켰으므로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다. 분명한 것은 현재는 인간의 전적이고 통전적인 타락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인간의 어느 한 부분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 혼, 육, 전인적인 것임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다.(이명범. <나의 신앙 나의 고백>, 84-85)

8) 기타 삼분설, 김기동씨와의 연관성, 인격에 관한 부분 등,

[ 초안본 ] 여러 가지 사소한 문제점들이 지적되었으나 이단성을 논하는데 있어서 유의미한 하자로 특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수정본 ]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나 이단성을 논하는데 있어서 유의미한 하자로 특기할 만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김기동씨와의 관련성에 있어서는 그가 이단으로 규정되기 전에 우리 교단의 저명한 목회자들도 김기동씨로부터 배운 바가 있으므로, 어떤 이단적인 사상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지 않는 한, 하필 이명범씨만을 문제삼는 것은 형평성에 있어 어긋나는 일이기도 하다.

4. 이명범씨가 설립하고 이사장으로써 운영하고 있는 예일신학대학원대학교의 “우리의 신조”는 이씨의 신앙과 신학과 일치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성경, 성부, 인간, 성자, 성령, 삼위일체, 교회, 신학교육, 신학의 기초, 우리의 입장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서 이단적인 요소는 발견되지 않는다.

5. 2013년 출간한 <나의 신앙 나의 고백>에서 이명범씨는 “본인의 평신도 시절의 신학적 소양의 부족으로 잘못 이해된 부분이 있으면 지도 편달해 주셔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더 성숙해 감으로 국내 전도와 세계 선교에 본인의 남은 삶을 헌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청원하였다.

[ 초안본 ] 그 청원이 의미있게 여겨진다.

[ 수정본 ] 그 청원을 의미있게 받아들이는 것이 죄를 용서하고 화해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정신에 일치되는 일이 아닐까 여겨진다.

6. “이명범 목사 신학사상검증 보고서”에 대한 본 교단(예장 통합) 성명서(2013.7.22)는 2013년 6월에 ‘이명범 목사 신학사상검증위원회’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게재한 광고문 내용을 비판한 것이다. 거기에는 이명범의 이단성에 대한 교리적 언급은 없고, 다만 절차에 따라 재심을 요청할 수 있음을 밝혔다.

[ 초안본 ] 이명범 측에서 절차에 따라 재심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본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수정본 ] 현재 이명범씨 측에서 절차에 따라 재심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본 연구가 진행된 것이므로, 본 교단의 성명서가 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III. 연구 결론

[ 초안본 ] 위와 같은 연구 결과 이명범씨와 레마선교원을 이단으로 결의한 1992년도의 결의는 더 이상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여겨진다. 당시에 평신도로써 신학적으로 미숙한 점이 있었음을 본인이 인정했다는 것과 최근의 자료를 살펴볼 때, 더 이상 이단으로 규정할 만한 것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왕의 이단 결의는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수정본 ] 위와 같은 연구 결과 이명범씨와 레마선교원을 이단으로 결의한 1992년도의 결의는 2015년 현재의 시점에서는 더 이상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여겨진다. 당시에 평신도로써 신학적으로 미숙한 점이 있었음을 본인이 인정했다는 것과 최근의 수많은 관련 자료를 살펴볼 때, 더 이상 이단으로 규정할 만한 것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왕의 이단 결의는 해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IV. 참고자료 목록 (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