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동성애 금지… 대한민국 안보에 절대적"       

"군형법 제92조 6 유지… 헌법재판소는 '합헌' 판결 내려야"



지난 6월 11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동성애자들의 퀴어 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에 비해서 군대에서 남성간 성행위와 관련된 사진과 퍼포먼스가 유독 눈에 띄는 특징을 보였다. 동성애자와 그 지지자들의 퀴어 행사에 대해 일반국민들의 생각은 어떠할까. 언론매체인 뉴스타운이 “‘퀴어문화축제’개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찬성이 4%, 반대가 무려 96%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들이 굳이 서울시청 광장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효관 대표(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는 “자신들의 은밀한 행위를 많은 대중 앞에서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행동”이라면서 “이는 급진 이론가 안토니오 네그리(Antonio Negri, 1933~)가 주창하여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다양한 소수자 운동’,‘축제이론’의 실현이다.”라고 설명했다.

  
▲ 뉴스타운의 여론조사 결과 ‘퀴어문화축제’에 대해 찬성이 4%, 반대가 무려 96%로 나타났다. ⓒ뉴스타운

그런데 올해 퀴어 행사에서 예년에 비교하여 나타난 눈에 띄는 대목이 하나 있었다. 남성간의 성행위, 특히 군대에서 남성간 성행위와 관련된 사진과 퍼포먼스가 그것이다. 왜 유독 이 모습이 증가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들이라면 가는 군대에서 동성애가 많이 성행하고 있으니 군에서 동성애를 인정해야 한다는 압력 행사이다.”라고 김영길 전문위원(군인권연구소)은 진단했다.

김 위원은 “우리나라에서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두 가지 제도로 이를 금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는 ‘동성결혼 금지’이고 다른 하나는 군 항문성교 금지 ‘군 형법 92조 6(추행)’이다.”라면서 “이 두 가지 사안 중 동성결혼과 관련하여 지난 5월 25일 서부지방법원은 김조광수와 김승환 씨가 제기한 동성 결혼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리고 군 형법 92조 6과 관련하여 조만간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과 위헌여부를 판결할 예정으로 있다.”고 설명했다.

  
▲ 이번 ‘퀴어문화축제’에서는 군대에서 남성간 성행위와 관련된 사진과 퍼포먼스가 눈에 띄었다.

특히 군 형법 92조 6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 김 위원은 “이번 판결은 올해 초부터 시작되어 지난 5월 말에 판결한다고 공지까지 하였으나 연기되어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너무나 간단하고 명백한 사실에 대하여 왜 지연되고 연기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다음의 네 가지 사항을 고려해 주길 요청했다.

첫째, 군형법 제92조의 6은 군기 확립과 군 전투력의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 대한민국 군대는 상명하복의 엄격한 규율과 젊은 남성 의무 복무자들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군대는 기회적 동성애라고 할 수 있는 남성간 성적 교섭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상급자가 직접적인 위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하급자 스스로 원치 않는 성적 행위에 휘말릴 개연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군의 환경을 무시한 채 군인의 항문 성교를 허용하게 되면, 군 기강 해이는 물론, 병사간 사적 감정 형성에 따른 엄격·공정한 군령(軍令)체계의 해체, 업무 집중도 이완 등 정신적‧물리적 전력 약화가 초래될 것이다.

  
▲ 군 형법 92조 6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이다.

둘째, 군형법 제92조의 6은 복무 군인의 건강과 보건, 나아가 생명을 존중하기 위한 조항이다. ‘항문성교’는 의학적으로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현재 항문성교와 에이즈의 높은 역학적 상관관계에 대한 언급을 금하는 ‘인권보도준칙’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미 한국과 미국의 보건 당국은 항문성교가 에이즈의 주요 전파 경로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미국 질병관리본부(CDC ;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는 홈페이지(http://www.cdc.gov/hiv/group/msm/index.htm)에 게이와 양성애자가 HIV/AIDS에 매우 잘 감염된다(“Gay and bisexual men are more severely affected by HIV than any other group in the United States.”)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총인구의 2%에 불과한 게이, 양성애 남성이 2010년 기준 미국 HIV 신규 감염자의 63%를 차지하며, 신규 감염 남성의 78%를 차지한다고 하여 정확한 수치까지 공개하고 있다.(“In 2010, gay and bisexual men accounted for 63% of estimated new HIV infections in the United States and 78% of infections among all newly infected men.”)

  
▲ 미 질병관리본부 ‘동성애자 및 양성애자 남성이 가장 심각하게 에이즈에 감염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의학적 진실에도 불구하고 군인의 항문성교를 허용한다면, 다수 남성이 군복무 중 에이즈에 감염되거나 군복무 시절 배운 항문성교를 전역 후에도 지속하다 에이즈에 감염되어 고통 받다 죽어갈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런 사정인데도 항문성교 금지가 폐지된다면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훼손하는 반인륜적·반인권적 죄에 가담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셋째, 군형법 제92조 6은 국가 안보와 번영을 위해 꼭 필요한 조항이다. 지금 부모들은 군형법 제92조의 6이 폐지되어 군인의 항문성교가 합법화될 경우, 의무적으로 가야만 하는 군대가 동성애와 항문성교에 대한 ‘배움터’가 될 것을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한 후 “근래 헌법재판소 앞에서‘동성애’및‘항문성교’모방과 에이즈 감염을 두려워하는 부모들이‘징집 반대 운동’으로‘시민 불복종’을 전개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결국 이러한 혼란은 징병을 통해 군을 유지하는 우리나라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현재 매달 200~600만원에 달하는 에이즈 약값은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90%) 및 지자체(5%)와 질병관리본부(5%)의 지원을 통해 100% 공공부문이 부담하고 있다.”면서 “이미 우리나라는 2014년 에이즈 신규 감염인 1,191명을 넘었고, 누적감염인 1만 명을 넘어서 에이즈의 ‘확산위험단계’에 들어섰다.”고 진단한 후 “만약 군대내 항문성교가 합법화되어 에이즈 환자 수가 증가한다면 우리나라의 보건비용은 사회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치솟게 될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 번영에 치명적 걸림돌이 될 것이다.


넷째, 군형법 제92조 6은 부대의 화합과 질서 유지와 비용절감에서도 꼭 필요하다. 대다수 국민들은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 제92조의 6이 폐지되고 ‘커밍아웃, 또는 아웃팅’으로 동성애자 노출될 경우 부대에 가장 중요한 화합보다 상호 불신이 증폭되어 질서유지는 힘들 것이다.”고 전망하면서 “또한 군내 동성애자에 대하여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국방부 훈령 1787호의 ‘동성애자 복무규정’ 때문에 동성애자들을 위해 침실과 샤워장을 개선하도록 하고 필요시 보직 및 근무지를 조정하라고 하고 있는 등 추가적인 전투근무지원 시설에 대한 비용도 증가할 것이다.


김 위원은 “이미 헌법재판소는 2011년 군형법 제92조의6 합헌 판결을 통해, 군인의 항문성교는 ‘조직 전체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 위반’이라는 사회적 보호법익을 위하여 금지되어야 함을 판시한 바 있다.”면서 “그 판결대로 군형법 제92조 6을 유지함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매우 크다. 자녀들의 건강한 삶, 화목한 가정,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군형법 제92조의 6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금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국방의 의무를 질 수밖에 없는 우리 아들들의 생명과 건강하고 풍요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한번만 생각한다면 일말의 망설임 없이 합헌 판결을 할 것을 확신하는 바이다.”라며 믿음을 요구하는 주문을 잊지 않았다.

대한민국 군 안보의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군형법 92조의 6이 헌법재판관들에 의해 기존의 판결을 뒤엎고 위헌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군 관계자들과 대다수 국민들의 근심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한국교회의 특별한 관심과 기도가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이다.


글: 엄무환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