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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남침례 대책위원장 이재위목사



미국에서 무교단 무소속인 정이철목사는 교단에 관련된 왜곡 및 명예훼손에 관련된 이메일(e-mail)을 목사님들께 유포시켜 교단 간의 화합을 분열시켰다. 그리고 초상권 침해를 하였다. 

미국 명예훼손법 조항은 다음과 같다.

“미국의 불법행위법내 명예훼손이란 가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피해자가 아닌 제 3자에게 공개한 경우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우는 것을 말한다.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에게만 명예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면 불법행위상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명예훼손은 서면이냐 구두냐에 따라 2가지로 나뉜다. '구두 명예훼손'은 악의적이고, 거짓의, 그리고 비방하는 진술 또는 보고이며, '문서 명예훼손'은 기록물 또는 영상 같은 다른 형식의 전달을 말한다. 서면에 의한 명예훼손(libel)공안을 해하거나 혹은 개인의 명예를 해하는 내용을 가지는 게시된 문서, 도화 또는 상기 문서, 도화를 게시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공인에 관한 것은 범죄이고 사인에 관한 것은 심각한 범죄인 동시에 불법행위이다.”

본 사건의 대책위와 필자는 정이철목사가 행했던 이메일(e-mail) 상에 나타난 근거 없는 인격모독과 명예훼손에 대해 신학적인 검증과는 별도로 남침례 교단법이 아닌 미국 인권법에 따라 준행될 것이며. 
정이철 목사는 자신을 변호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것이다.


10/28/2016

이재위 목사 / 미 남침례 긴급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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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남침례긴급대책위가 000 목사로 부터 제보 받은 이메일 e-mail 입니다.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많은 부분을 생략하고, 처음과 맨 마지막에 있는 전화번호 입니다. 이 것 역시 xxx로 처리하였습니다 

---------- 전달된 메시지 ----------
보낸사람: lee <--- xxxxx 처리 하였음. 
날짜: 2016년 10월 20일 오전 11:12
제목: Fwd: 미시간 정00 목사입니다.
받는사람: 

목사님, 최근 어이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 (이하 생략)
.....
"김성로 목사, 거짓이단연구가 이인규 씨의 부활교 사상 비판"
10월 28일,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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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00 목사 (2xx-9xx-1xx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