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혜로 신옥주… 모욕 혐의 구약식 벌금 100만원
수원지검 안양지청, 빛과소금교회 최삼경 목사의 피해 인정
2015년 10월 27일 (화) 12:00:29교회와신앙  [email protected]

【 <교회와신앙> 】 이단연구가들과 빛과소금교회 최삼경 목사에 대해 막말을 거침없이 쏟아내던 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에게 검찰(수원지검 안양지청 정재신 검사)이 모욕 혐의로 ‘구약식 벌금 : 총 100만원’을 처분했다.


  

▲ 신옥주 목사와 검찰의 구약식 벌금 100만원 처분통지서


고소인 최삼경 목사에게 보내온 검찰의 사건처분통지서(2015형제16851)에 따르면 피의자 신옥주 목사(은혜로교회)에게 10월 21일자로 이 같이 처분해 빛과소금교회 최삼경 목사가 신옥주 목사의 모욕으로 피해를 입은 것을 인정했다.

최삼경 목사는 신옥주 목사에 의해 명예훼손과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과 모욕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검찰에 고소했으나, 검찰은 명예훼손과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은 ‘증거불충분’이라며 ‘혐의없음’으로 처분했고, 모욕 혐의도 일부는 역시 ‘증거불충분’이라며 ‘혐의없음’으로 처분하고 일부만 인정해 벌금 총 100만원으로 약식기소 했다.


신옥주 목사로부터 최삼경 목사와 비슷한 피해를 입은 이단연구가들도 신 목사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져 신 목사에 대한 검찰의 처분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약식’이란 ‘약식기소’로써 검찰이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이다. 통상 검사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14일 내에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을 고지한다. 피고인은 법원에서 송달된 약식명령에 따라 벌금을 납부하거나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신옥주 목사는 작년 예장합신이 자신을 이단으로 규정하자 이단연구가들과 최삼경 목사 등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설교에서 ‘마귀’라고 하는 등 막말을 했고, 은혜로교회 신도들도 시위를 하면서 구호로 외치기도 했다.


  

▲ 심야에 최삼경 목사를 모욕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은혜로교회 측 신도들 ⓒ<교회와신앙>


특히 송구영신예배를 앞 둔 빛과소금교회를 기습하는 등 석달 동안 시위를 벌인 은혜로교회 측 신도들은 최삼경 목사를 모욕하는 문구들을 넣은 현수막과 피켓을 준비해 사용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4월 7일 은혜로교회 신도 L 씨에게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으로 구약식 벌금 총 300만원, 신도 S 씨에게는 예배방해로 구약식 200만원의 처분을 한 바 있다. ( 관련 기사 보기 )


한편, 신옥주 목사의 은혜로교회 측은 최삼경 목사 등 이단연구가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모욕 등 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8월 6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1민사부(재판장 박석인 판사)가 기각했었다. ( 관련 기사 보기 )


법원은 이단연구가들에 대하여 은혜로교회 측이 제기한 “인터넷매체를 통한 비방, 모욕, 명예훼손, 이단주장에 해당하는 글의 게재를 금한다. ...... 위반행위 1회당 각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가처분신청을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결정했었다(사건 2015카합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