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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이인규
한교연 바수위에 묻습니다.
신옥주는 본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2015년 8월27일 내용증명
2015년 9월2일 내용증명
신옥주 측은 한교연 바수위 조사결과보고서에 신옥주에 대해서 "구속사에 문제가 없다"라고 기재되어있다고 주장하였으며, 바수위에서 공개표명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필자가 한교연 바수위 위원들에게 알아본 결과로는 "바수위는 조사보고서를 몇차례의 회의를 통하여 최근에 채택은 되었지만, 아직 조사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수위 위원들은 그 공식 조사보고서에는 "신옥주가 구속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고 말하며, 오히려 "신옥주에게는 이단성이 발견된다든지 이단이라고 하는 내용이 수차례 기록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신옥주가 바수위를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것이 되므로 고소를 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고소를 할 용의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 사실 여부는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위원장이신 김진신목사님은 공개토론회에서 "구속사 문제없다"고 말한 적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신옥주 측에서는 녹취록을 갖고 있다고 하니 확인을 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비공개로 질의서를 보냈으나 답변이 없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질의를 하며,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공공 단체의 이름으로 질의서를 보낼 것입니다
그래도 답변이 없다면 신문 지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chenlili2016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