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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식씨의 법원 판결문에 의문점이 있다.
이인규
박윤식에 대한 법원 판결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의문점이 있다.
김영무목사라는 분이 평강제일교회 박윤식씨가 통일교와 전도관 출신이라고 하는 책을 썼다가 결국 출판물 판매, 베포금지를 당하였던 일이 있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그 판결을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
즉 총신대 교수들과 박윤식씨의 법정소송에서 박윤식씨가 통일교 교리를 가르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총신대교수들이 이미 승소하였다. 그러나 김영무목사는 박윤식씨가 박태선 전도관과 통일교 출신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패소를 한 것이다.
즉 법원의 판결에 따른 정리를 하자면, 박윤식씨의 주장에 통일교적인 가르침이 있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총신대교수들이 승소하였고, 그러나 박윤식씨가 통일교나 전도관 출신이라는 김영무목사의 주장은 법적으로 패소한 것이다.
아래는 평강제일교회의 기사들인데 자신들이 대법원에서 승소했다는 내용이다.
위 기사는 크리스천투데이에 실린 기사이고, 아래는 평강제일교회에 실렸던 기사이다
그런데 박윤식목사는 1958년 4월부터 마산감리교회에서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1959년 12월에 비로소 임명되었다는 사실이 나타났다. 법원의 판결문과 달리, 무려 1년 6개월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김영무목사는 박윤식씨가 1957년부터 1959년 7월까지 목포전도관의 전도사로 있었으며, 1961년부터 1962년까지 통일교에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박윤식씨가 전도관이나 통일교 출신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1958년4월부터 1962년 3월까지 박윤식씨가 마산에 있는 감리교회인 동마산교회에 서리담임자로 있었다는 증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증인이 있었다고 함)
그런데 마산의 감리교 중부연회에서 증거가 나타났다. (동마산교회는 위 기사와 달리, 남부연회가 아니라 중부연회이다)
1958년 4월부터 동마산감리교회에서 근무하였다는 법원의 판결과 달리, 박윤식씨는 동마산교회에 서리목사로 1959년 12월에 임명이 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김영무목사의 주장은 논리적인 정당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박윤식씨가 1961년7월에 서리전도사에서 제명당하고, 각지를 배회하며 목사를 사칭하였다?
그렇다면 1962년 3월까지 동마산교회에 있었다는 판결도 평강제일교회의 주장과 다르다.
1961년7월에 박윤식씨는 동마산교회에서 이미 제명을 당하였음을 공지하며, 마산감리교 중부연회에서는 지난 1961년 7월에 이미 교회를 떠났고, 목사를 사칭하므로 주의하라는 경고를 공지하고 있다.
즉 임명도 1년6개월의 차이가 있고, 떠난 것도 8개월의 차이가 있다
그런데 왜 박윤식씨는 서리 전도사에서 제명되었으며, 왜 목사를 사칭하고 다녔을까?
우리는 위 객관적인 자료들에 의하여 박윤식씨가 동마산교회의 서리목사로 있었던 시간은 1958년 4월부터 1962년 3월까지가 아니라, 1959년12월부터 1961년7월까지임을 알 수가 있다.
필자는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박윤식씨 측에서 법정에 제시한 증거자료들이 증인이었다고 들었는데,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이것에 대해서 평강제일교회 박윤식씨는 충분한 해명이 있어야만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