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 최삼경 이단성 없음 ‘확정’

임원회, ‘제91회 총회 결의대로’ 제99회 총회 정치부 보고 채택

2014년 12월 04일 (목) 16:54:50엄무환 목사 [email protected]

예장합동(총회장 백남선 목사) 총회임원회가 12월 4일(목) 서울 서초동 소재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에서 가진 제10차 회의에서 지난 9월 제99회 총회에서 정치부가 보고한 “최삼경 목사 이단 결의 효력 확인의 건은 제91회 총회 결의대로 함이 가한 줄 아오며”를 허락한 총대들의 결정을 그대로 받기로 최종 확정했다.

  
▲ 최삼경 목사

예장합동 총회의 한 관계자는 필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오늘 총회임원회의 결정은 최삼경 목사에 대한 이단성 시비가 완전히 정리된 것”이라고 말하고, “더 이상 최 목사에 대한 이단시비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예장합동 총회 임원회의 이 결정으로 그동안 교계 안팎에서 떠돌던 최삼경 목사에 대한 이단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음을 의미한다.

예장합동은 제99회 총회 넷째 날인 9월 25일 오후 정치부 보고에서 “최삼경 목사 이단 결의 효력 확인의 건은 제91회 총회 결의대로 함이 가할 줄 아오며”라는 심의 보고를 그대로 받아 ‘최삼경 목사는 이단성 없다’고 결말지었다.


이는 신학부의 연구보고에 따라 제91회 총회가 ‘이단성이 없다’한 결의를 재확인한 것으로써 제96회기 총회실행위원회가 한기총 요청에 들러리 섰던 ‘이단 확인 규정 결의’를 무효화 시킨 것이었으나 제99회 총회 회의록 채택이 늦어져 논란이 있어 왔다.



  

▲  예장합동 제99회 총회에서 정치부원들이 보고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리폼드뉴스



최삼경 목사는 제91회 총회(2006년)에서 이미 ‘이단성이 없다’고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12월 30일에 소집된 총회실행위원회가 ‘한기총이 요청한 최삼경 목사 이단규정 동의 요청의 건’을 상정해 ‘이단임을 확인 규정’ 했고 제97회 총회(2012년)가 이 총회실행위원회의 결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그대로 받았다. 이에 따라 제91회 ‘총회 결의’와 제96회 ‘총회실행위원회 결의’가 배치되어 제99회 총회에서 바로 잡은 것이었다.

예장합동의 제91회 총회 신학부 보고서(544쪽)의 요지는 “최삼경 목사의 삼위일체론의 삼신론 시비는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그의 정상적인 견해의 표명으로 보기보다는 윗트니스 리 측의 지상논쟁 중에 윗트니스 리 측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표현상 신중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최 목사가 기독교 삼위일체 교리의 한 분 하나님이심과 삼위 하나님으로 계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교회와 신앙> 1997년 8월호, 155; 1997년 11월호, 169)으로 보아서 이단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최삼경 목사가 ‘월경 없이 태어나면 인성이 부인 된다’고 말한 것은 정확하지 못한 말이요 불필요한 사실이지만, 인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한 말인 동시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말이 아니므로 최 목사의 진술은 이단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이며, 최삼경 목사의 삼신론과 대해 “표현상 신중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단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와 월경잉태설은 “정확하지 못한 말이요 불필요한 사색이지만 이단성이 없다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결론을 분명하게 밝힌 바 있으며 총회에서는 그대로 받아 ‘최삼경 목사는 이단성이 없다’고 결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