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들, 교계언론에 소송 총력전 벌여

한기총도 신학교수들 다락방해제 비판 관련 고법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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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는 이단들의 소송 공격에 담대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단들이 작정은 한 듯 교계언론에 대해 소송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은 주로 신천지 측이 선봉이었는데 최근 하나님의교회(안상홍증인회) 측이 앞으로 치고 나왔고 기쁜소식선교회 측도 가세했다. 주된 타겟도 전에는 <교회와신앙>과 월간<현대종교> 등 이단전문지와 이단연구가들이었다면 요사이는 CBS와 <국민일보> 등 교계 메이저 언론에까지 맞장을 뜨자는 듯 덤벼들고 있다. 이와 별도로 홍채철 목사 체제였던 한기총도 신학교수들과 이단연구가들에게 소송을 걸었고 1심에서 패소하고도 고법에 항소까지 한 상태이다.

몇 년 사이에 신천지 피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자 CBS가 ‘신천지 OUT’을 구호로, <국민일보>는 ‘신천지 예방캠페인’이라는 이름으로 신천지 등 이단 척결 대열의 쌍두마차로 나서고 세월호 참사 이후 이단들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싸늘해지자 위기를 느끼고 언론 통제라는 고강도 대응으로 소송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먼저 CB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신천지 측이었다. ‘신천지 OUT’과 관련한 5건의 기사와 다큐프로그램 1건을 문제 삼아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5천만원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 지난 4월 1심 판결은 CBS의 승. 신천지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교회(안상홍증인회) 측이 나섰다. CBS를 상대로 정정 반론보도와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한 것. 지난 4월 28일 방송된 뉴스 보도를 문제 삼았다. 세월호 참사 배후에 구원파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이단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자 이단 피해자들이 연합해서 이단들의 반사회성을 알리는 집회를 열었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피해자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였다.
이 외에도 대학가를 파고드는 이단 세력의 문제점을 비판한 CBS 보도에 대해 정정 반론보도와 7억 원의 손해배상을 언론중재위에 신청한 바 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추가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박옥수 구원파인 기쁜소식선교회 측도 특정 식품을 암과 에이즈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 내용의 3년 전 CBS 뉴스 보도를 문제 삼아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는 하나님의교회(안상홍증인회) 측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고 있다. 3건의 기사를 문제 삼아 무려 4억 4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역시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이런 말로 접근한다면 시한부 종말론집단, 하나님의교회’(4월 18일자 30면)에 2억원, ‘세월호 침몰, 사교 집단의 잘못된 가치관이 빚은 참사’(4월 25일자 33·34면)와 ‘하나님의교회, 세상 끝난다면서 건물 신축공사’(5월 2일자 26면) 기사에 2억 4000만원이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국민일보> ‘시한부 종말론 주창…20∼40대 여성이 타깃’ 기사(4월 11일자 30면)에 대해서도 허위보도로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정·반론보도를 하고 2억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렇게 되자 <국민일보>에 대한 하나님의교회(안상홍증인회) 측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총 6억 4000만원으로 늘어났다. CBS도 신천지 측으로부터 시작된 5천만원이, 기쁜소식선교회 측에서 1억원이 되었고, 하나님의교회(안상홍증인회) 측은 2억원으로 뛰었다. 언론중재위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7억원 건까지 청구된다면 도합 10억원이 넘게 된다.

그러나 교계에 10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이미 있었다. 홍재철 목사 체제의 한기총이 다락방이단해제를 비판하는 신학교수 등 207명에게 제기했던 소송이다. 이 소장을 법원에 접수할 때 부과된 인지대만 해도 412만 5천원이었다. 재판 진행 중에 일부 취하해 1심 판결 때는 피고가 179명이었다. 한기총은 항소하면서 2심에서는 피고를 14인으로 대폭 축소했다. 한기총이 다락방이단해제를 비판하는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신학교수들을 모두 피고로 삼아 10억원이라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나선 것을 두고 신학교수 측은 ‘위협용’으로 보았다.

작금 이단들의 소송 총력전도 청구하는 금액만큼 손해배상을 받겠다는 의지보다는 위협용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인정된다하더라도 손해배상 금액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소송 대응에 따른 심리적 압박과 변호사 선임 등 법무비용이다. <교회와신앙>도 현재 직간접으로 관련된 소송 4건이 진행되고 있다. 이 정도 건수가 유지되는 것은 일상이다. 월간<현대종교>나 이단연구가들 개개인도 크게 다르지 않는다. 심리적 압박은 달관했다 하더라도 법무비용은 큰 부담이다. 뜻 있는 기독법조인들의 도움을 입고 있기는 하지만 건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소가도 커지고 있고 대체로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 만만하게 지나가는 소송이 없다. <국민일보>의 거액피소에 성금이 답지하듯 여타 매체나 이단연구가들에게도 이런 성금 지원과 관심이 절실하다.

예장통합은 하나님의교회(안상홍증인회) 측이 <국민일보>를 상대로 거액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바른 교리를 널리 펼치는 한국교회의 노력을 소송으로 방해하려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 “이런 무분별한 소송은 국가의 소중한 행정력을 낭비하게 할 뿐 아니라 건전한 교회를 비방하려는 잘못된 의도로 엄히 비난받아야 한다.”고 꾸짖고 △소송을 속히 취하할 것 △하루 속히 잘못된 가르침을 버리고 회개하며 진리로 돌아올 것 △무분별한 기성교회의 목회자나 이단전문 활동가들을 소송하여 국가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을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단들은 교계 언론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인터넷 카페 활동과 심지어 1인 시위에 대해서도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하나님의교회(안상홍증인회) 측이 두드러진다. “하나님의교회 피해자전국연합(하대연)의 인터넷 카페가 허위사실을 기재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수원지법에 낸 인터넷 카페 폐쇄 가처분신청을 냈다가 기각 당했다.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집회와 시위를 중지시켜 달라는 집회시위중지등가처분 신청사건도 있었는데 역시 일부 신청이 기각되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월 4일 대법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 하나님의교회(안상홍증인회) 측이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진용식 목사(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장)에 대한 수원지법의 유죄판결을 파기환송한 것.

진용식 목사가 안상홍 교주에 대해 ‘△부산에서 냉면을 먹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재림주가 중풍으로 죽었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부활을 못하고 썩어버렸다. △안상홍 증인회 사람들은 안상홍이 살다가 홀연히 하늘로 살아진 줄 안다.’는 취지로 한 강연에 대해, 하나님의교회(안상홍증인회) 측은 ‘안상홍은 사망 전 냉면이 아닌 국수를 먹었다’, ‘중풍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진 상태에서 곧바로 사망한 게 아니라 뇌출혈로 병원으로 이송된 다음날 사망했다’, ‘신도들은 안상홍이 사망한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다’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고소했고 원심판결은 유죄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안상홍이 냉면을 먹다가 갑자기 사망하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만으로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그 이유에 대해 대법원은 ‘△면과 국수는 사전적 의미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냉면도 국수의 일종이다. △뇌출혈은 중풍(뇌졸중)의 원인이나 종류 중 하나로서 일반인들 사이에선 모두 구분 없이 혼용된다. △질병으로 그 자리에서 곧바로 사망했다는 사실과 병원 이송 후 옮겨진 상태에서 사망했다는 사실 사이에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만큼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 이유를 “교리의 내용에 비추어 안상홍이나 그의 사망 경위에 관한 사실은 이 사건 종교단체만의 사적인 영역을 벗어나 공적인 사실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에 대해서는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공개토론을 위한 문제제기가 광범위하게 허용되어야 하며, 명예훼손이란 이름으로 봉쇄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밝혔다. 단, 장길자를 ‘안상홍 교주의 넷째 부인’이나 ‘첩’이라고 표현한 부분의 유죄와 안상홍 교주 사진에 대한 저작권 인정에 대해서는 정당하고 위법성이 없다고 선고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 진용식 목사는 “하나님의교회의 교주 안상홍 씨에 대한 비판을 원심에선 유죄로 판결해 그 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며 “파기환송이 됐다니 정말 다행이다. 이단에 대한 종교적 비판 행위는 더욱 폭넓게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 목사는 “이단단체와의 지속적인 소송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한국교회가 이단 단체로부터 소송을 당한 목회자들의 아픔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이단들의 줄 소송에 대해 <국민일보>에서는 “언론의 종교비판의 자유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잇 따라 제기하는 것이며, 거액의 ‘소송폭탄’을 퍼붓는 데에는 자기 종교 집단에 대한 언급 자체를 원천봉쇄하려는 고도의 전략이 들어 있다.”고 분석하고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CBS 이재천 사장도 “CBS는 그 어떤 이단세력과도 타협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CBS는 한국 교회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를 지키기 위해 담대히 이단 세력과의 맞설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한국교회의 각별한 관심과 기도 후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